사학분쟁조정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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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및 근거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7. 7. 27. 법률 제850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2007. 12. 27.에 출범하였습니다.

기능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① 임시이사의 선임, ② 임시이사의 해임, ③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합니다.

구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 자격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 2. 대학의 총장 ․ 학장 ․ 또는 초 ․ 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운영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 현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매달 네 번째 월요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2항에 따라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법률특별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법률 쟁점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