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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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청, 안건 제출

  •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에 제출

②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안건 접수 및 안건 배부

  • 회의개최 5일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진행 및 의결

  • 관할청(주로 법인 업무 담당자) 안건 설명
  • 위원들 – 관할청, 질의․응답
  • 관할청 퇴실 후 심의․의결 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관할청에 결과 통보 및 게재

  • 심의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psdr.moe.go.kr)에 게시
    •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무기명 처리하여 결과 게시(ex. 홍길동 ⇒ 홍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