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추진실적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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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이사 선임

<평가대상 법인>

  •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
    • 다만, 임시이사가 선임된 지 1년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미실시
  • 관할청이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이해관계자 등이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 실시 가능

<평가 절차>

①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 계획 수립

  • 매년 1월에 해당년도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계획안 심의․의결

② 정상화 추진실적 자료 제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관할청, 평가계획안에 따라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자료제출 요청
  • 학교법인(임시이사)은 ‘정상화 추진실적 자료’를 관할청에 제출
  • 관할청은 위 자료를 제출받은 후 해당법인의 정상화 추진실적에 대한 ‘관할청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법인의 정상화 추진실적 자료 및 관할청 의견서 접수 ⇒ 서면검토 후,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시 주로 임시이사,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학내구성원(학교장, 교․직원 대표,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 이해관계인(재정기여자, 총동창회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갈등 원인,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여부, 정상화 추진 희망 여부에 등에 대해 파악
      • 의견청취대상자 관련, 비공식기구는 대부분 배제하고 대표기구 중심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있음. 추가로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 기회를 대부분 부여

④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팀, 평가원안 마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은 ‘③ 서면 검토 및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여부 및 정상화 추진 가부 등에 대한 평가안을 마련함

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이 마련한 평가안에 대해 심의․의결
    •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정상화 추진 불가’로 평가
    •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 ‘정상화 추진 가능’으로 평가

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각 관할청에 통보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사항이 관할청 및 임시이사에게 충실히 전달되고 법인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관할청이나 임시이사는 언제든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에 의문 사항 질의 가능하고, 정상화 관련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