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절차

  1. Home | 
  2. 절차 안내 | 
  3. 정상화 절차
  • 정상화 절차

① 관할청, 정상화 추진계획안 제출

  • 관할청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1호’에 해당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 종전이사 및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또는 학부모, 임시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학교법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제출

②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추진가부(=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여부) 판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후 가장 먼저 해당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가부(=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여부)에 관하여 심의함
    •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 결정
    •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정상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해당 정상화 추진계획안은 ‘반려’
    •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해소되었지만 정상화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될 경우 ⇒ 논의 보류, 향후 6개월 후에 다시 논의 등
      • ※ 정상화 추진가부를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이해관계인, 학내구성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절차(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청문 실시, 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를 거칠 수 있음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 결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 제5항에 따라 ㉠ ‘정이사 후보자를 누구로부터 추천받을 것인지’ 정이사 후보자 추천 주체 결정 → ㉡ ‘정이사 후보자 추천 주체로부터 추천받을 정이사 후보자 수’(각 추천 주체별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 배분) 결정 → ㉢ 관할청에 통보

④ 관할청, 정이사 후보자 추천

  • 관할청은 ③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대로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를 취합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이사 선임 결정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정이사 선임
    •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과 정이사 선임 비율은 비례하지 않고 무관함
    • 정이사 선임시에는 후보자 개개 경력이나 이사로서의 적합성, 전체 이사의 성비 균형, 법조인이나 회계사, 교육행정전문가 등의 선임 필요성, 향후 학교법인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후보자들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

⑥ 관할청, 정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이사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원취임승인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