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시이사 해임사유 발생
- 임시이사 해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5조의2에 정해져 있음
-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결격사유 발생한 때)
-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 그 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음
② 관할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해임안 제출
- 관할청은 해임 대상 임시이사의 명단 및 그 사유 제출해야 함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임시이사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임시이사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임시이사 해임안 반려
④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각 관할청에 통보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하여 관할청이 불복하는 경우 재심 청구 가능
⑤ 관할청, 해당 임시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임시이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