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시이사 선임사유 발생
-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음
- ‘1호’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재적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될 때를 의미
- '2호'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 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
-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 임시이사 연임, 개임에 관한 사항 포함
② 관할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안 제출
- 관할청은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포함하여 임시이사 선임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
- 임시이사 후보자는 관할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선임해야 할 임시이사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함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우선 임시이사 선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임시이사 선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임시이사 선임안 반려
- ※ 관할청에서 이사회 부존재 상태(재적이사만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라고 판단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검토 결과 긴급처리권을 갖는 이사(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최후의 이사)로 하여금 후임 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안 반려
-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결정시까지 심의 보류
- 임시이사 후보자의 추천이 미흡(여성 후보자 부족, 교육행정전문가나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선임 필요 등)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청에 임시이사 후보자 재추천 요구
- 결원이사 전원에 대해 임시이사 선임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관할청의 요청이나 법인의 사정 등에 따라 결원이사 수보다 적은 수(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선임 가능
④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관할청이 불복하는 경우 재심 청구 가능
⑤ 관할청, 임시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임시이사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원취임승인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