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청, 안건 제출
-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에 제출
②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안건 접수 및 안건 배부
- 회의개최 5일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진행 및 의결
- 관할청(주로 법인 업무 담당자) 안건 설명
- 위원들 – 관할청, 질의․응답
- 관할청 퇴실 후 심의․의결 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관할청에 결과 통보 및 게재
- 심의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psdr.moe.go.kr)에 게시
-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무기명 처리하여 결과 게시(ex. 홍길동 ⇒ 홍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