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임사이사의 선·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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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 절차개요

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하게 안정화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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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분규사학 법인에 대한 임사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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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배경

설치배경

회의 운영 절차

회의 운영 절차

위원 안내

위원 안내

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메인 달력

회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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